지난 25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일선 경찰과 시민 등 150명이 밤샘 토론 후 내린 결론이다.
검·경 수사권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반발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이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만 준다면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정급 경찰은 “검사의 비리를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청원 토론회나 경찰 내부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움직임을 보면 내사보다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권 문제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라며 “입법 예고 기간에 일선 경찰의 행동 방향도 이같이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제74조에서 경찰이 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경우 개시하는 동시에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에 반해 경찰은 특정 사건에 전·현직 검사 및 검찰청 공무원이 포함돼 있으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초안에 담아 총리실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위법행위나 집단행위, 특히 치안 공백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수갑을 모아 총리실에 보내기로 했던 집단행동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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