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일반인도 예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니라도 예산 낭비를 신고해 지자체 수입이 늘어나거나 지출이 줄어드는 데 기여하면 누구나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성과금은 절약 경비의 절반, 절약 사업비의 10%, 인건비 감축분 1년치 등이고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다.
성과금 신청은 1년치를 모아 이듬해 3월에 하고 지자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와 성과금 규모를 결정한다.
시민들은 지자체 예산·기금이 집행되거나 재정 지원이 되는 과정에 법령 위반으로 지자체에 명백히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를 제출하면 되고, 예산낭비 신고나 수입 증대와 관련한 제안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예산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나면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해 지급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됐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발주 공사를 맡은 업체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든지 행사 대행 업체가 참석자를 부풀려 비용을 청구하면 관련 사진이나 자료를 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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