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신청서에서 “조합 측이 당시 사업영위 기간을 문제삼아 제출서류를 반려해 사업양도, 양수계약서 등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으나 입찰등록 마감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실제 입찰장 안에 1시간 전에 와 있었고, 입찰마감 시간 5분을 앞두고 서류를 보완해 다시 입찰 신청할때는 다른 입찰회사가 접수 중이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입찰의 경우 통상 마감시간전에 입찰장 안에 줄을 서 있는 경우는 모두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업체 측은 “버스사업조합 측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하려는 의도로 자신들의 입찰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신청서에서 주장했다.
한편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12일 입찰등록에 이어 지난 14일 일찰을 실시, 모 업체를 향후 3년간 버스 외부광고 대행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이 업체는 2006∼2008년, 2009∼2011년 각 3년 기간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광고대행 사업을 해온 모 업체의 계열사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내는 버스 외부광고 사업을, 더구나 2007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도 계속 수의계약이 이뤄져 온 배경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이뤄진 첫 공개 입찰에서 다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A업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오는 22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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