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헌 의원 소환 통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검찰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아파트 시행사업 브로커로부터 이성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통신업체 회장 A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지구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시장에게 부탁해 분양승인을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2007~2008년 3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씨가 검찰에서 3억여원 중 일부를 지난 2007년 여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