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바이오파마는 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 관리법)에 따라 16개의 제대혈은행 중 제1호로 가족·기증제대혈은행 허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보령아이맘셀은 1호 허가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월말까지 보령아이맘셀 계약 고객 모두에게 고급카시트 혹은 스팀청소기를 증정하며 보관된 제대혈 이식 시 이식비를 최저 2000만원 최고 50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김성구 보령아이맘셀 본부장은 “16개의 제대혈은행 중 제1호로 허가를 받은 것은 그동안 보령아이맘셀만의 최적의 제대혈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과 유지의 결과”라며 “앞으로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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