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도제한 관련 건축협의 민원지원 웹서비스 개시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건축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도제한과 관련,‘건축협의 민원지원 웹서비스’를 17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항주변은 항공법에 의해 건축 제한 고도가 설정돼 있어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 시 지방자치단체(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의 허가를 얻기 전 층고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공식 검토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 현황을 민원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장애물관리업무 안내’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이번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

웹사이트(http://obstacle.airport.kr/index.do)를 통해 민원인 스스로 건축 지역의 해당 제한높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도제한’ 관련 제도 및 업무절차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장애물관리시스템과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건축물 높이 적합성 검토를 더욱 신속, 정확하게 수행해 3P(Punctual/適時, Precise/正確, Paperless/無書類) 업무혁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