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시는 자식…연말정산 공제혜택 '듬뿍'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면 ‘13번째 급여’인 연말정산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부모 부양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꽤 짭짤하기 때문이다.

부모 부양의 공제 출발은 인적 공제다.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나이가 70세를 넘겼다면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 부양 여부는 주소지 기준으로 따지지 않는다. 사는 곳이 달라도 부모 자신이 자녀 중 한 명을 부양자로 국세청에 팩스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자녀가 곧 부양자가 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여건은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금액이란 통상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이다. 부모가 고용주에게서 받는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대체로 이 기준에 부합된다.

부모 중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로 1인당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랑 신체 일부가 손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치매, 암 등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으면 된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종합해 본다면 부모가 모두 70세 이상이고 한쪽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부양자가 받는 인적공제 혜택은 모두 700만원(150만원×2+100만원×2+200만원)이 된다.

부모가 교회나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을 냈다면 부양자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10%, 비종교 지정기부금은 소득액의 30%까지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부모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결제액도 부양자의 신용카드 소득액과 합산된다.

부모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100만원 한도),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100만원 한도)이 모두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 부모에 쓴 의료비는 한도(총 급여액의 3%초과 연 700만원까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 부모가 재활교육을 받는 데 들어간 돈도 전액 공제된다.

장남이 부양자이면서 차남이 부모의 수술비 등을 부담했다면 두 자녀 모두 공제혜택이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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