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국토해양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기술직렬 4급), 일반대학의 교수, 공사·공단 등 공기업직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이다.
앞으로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국토부 소속기관(지방 국토·항만·항공청)에서 시행하는 턴키 등의 심의 및 평가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및 공사·공단에서 요청해온 사업에 참여해 심의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이나, 중간점검 등을 거쳐 1년간 연임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4월 발주기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턴키심의 제도에 대한 업계의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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