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 통신정보 무단 수집혐의 조사 일시중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2 22: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구글 본사 법인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참고인중지는 참고인의 소재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최소 60만 명의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을 조사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