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운영은 건설현장에서 부패행위자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등으로 무겁지만, 부패신고 창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민간부문 건설현장으로 건설업체는 안내판 및 신고엽서를 건설현장에 부착·비치해 부실·부패·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센터에 접수된 부실신고 사항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신고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설치·운영 요령을 제정해 시달했다.
또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부실·부패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발주청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강제퇴출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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