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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법학박사> |
필자는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쳐 보았다. 기사의 제목만 보아도 국민은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 사회면은“검사가 경찰에 죄인 대하듯 고함지르며 야단쳤다.”,‘검사 경찰간부 모욕’현장 목격자. 동아일보는“검사가 피의자 다루듯‘야, 인마’고함쳐”,‘경찰이 검사 고소’밀양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본보와 통화,“야단 많이 쳐…검-경 양쪽서 연락와 정황 설명”,‘폭언은 전혀 없었다.’던 검사 해명과 달라 등 대부분 언론들이 이 사건을 도배했다.
헌법 제7조는“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경찰법 제3조는“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포함하고 있다.
검찰·경찰이 서로 옷깃을 세울까. 근본적인 것은 기하학적 형태의 사법·행정체계의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지만 수사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한다. 미국과 영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다. 일본 검찰·경찰은 독자적 수사권과 모두 가지고 있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다. 한국 검찰은 기소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수사권(수사종결권) 등을 독점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 이는 세계 검찰제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사·형사절차를 총지배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스스로 판사와 검사의 임용체계의 유사성에서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를 도출함으로써 자신들이‘준사법기관’임을 내세워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검사 지위와 관련하여 검사는 공무원에 속하고 결코 법관이 아니라고 판시 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국내 판례도 검사의 긴급수색 행위는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받을 것을 결정하면서, 그 근거로 검찰의 행위는 결코 사법행위가 될 수가 없으며, 검찰은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명시하였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처분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에서도 검찰은 행정기관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불복의 수단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검사의 준사법관적 지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작용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행정권의 작용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사의 종결처분인 기소까지도 사법행위가 될 수 없음에도 그 이전 단계인 검사의 행위(수사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사법행위로 본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수사기관인 검찰 및 사법경찰관의 강제처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 남용을 방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법권의 주체인 법원의 사법적 통제와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검찰에 의한 경찰통제는 사법적 통제가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기관의 통제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적인 문제는 결코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선진국 예를 참조하여 입법에 반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과 경찰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가슴 깊이 섬겨야 한다.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검찰 경찰 서로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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