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곽윤경 당직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모 경위와 한모 경사 등 4명의 경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지난달 31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자택 및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통장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추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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