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09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지난해 12월 ‘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세부규정 마련에 나섰다.

이는 오는 2013년 1월부터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장소, 경계의 표시방법, 기준이 되는 지점, 도면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고시함으로써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명확한 단속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연대상구역은 ▲도시공원 98개소 ▲문화제 보호구역 15개소 ▲버스승강장(쉘터형) 380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72개소다.

이밖에 택시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유소를 지정했으며, 시가 정한 금연구역지정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2013년 1월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인 대형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제과점, 게임방, PC방의 영업소에서는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야 하고 대형건물, 공연장 등 공중이용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등에 금연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실태조사를 실시, 앞으로 적용할 법률에 시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