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 현물환거래는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 환전 용도로만 제한해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앞으로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도 원스톱 IB 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증권사의 외화파생상품 취급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원자재 등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화파생상품을 한국은행 신고없이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취급할 수 없었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은 신고 후에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날씨지수 옵션이나 해상운임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각종 신고부담도 줄였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를 차입할 경우 종전에는 금액 관계없이 재정부 신고했지만 10억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보편화되었거나 불법 자금유출 가능성이 없는 일부 거래에 대해 상계 신고를 면제했다.
해외투자 법인에 돈을 빌려줬다가 1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할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 투자 변경신고를 한 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투자이민을 위해 영주권 등 취득자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1년 내에 영주권 취득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부득이하게 1년 기한을 지키지 못해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국 ‘EB-5 Program’은 미국기업에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약 2년 뒤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영주권 부여를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
재정부는 한은, 외국환은행 등의 세부지침 개정, 외환전산망 보완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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