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치협, 과징금 5억원 놓고 신경전…법정 공방 불가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치협이 이번 처벌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쳐, 정부·치과협회간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그룹을 상대로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혐의로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치협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치과의사들의 전국단위 대표조직이다. 2010년 12월말 기준 회원수는 1만7599명으로 전체 치과의사 2만5502명의 69.0%가 회원이다.

공정위가 치협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한 사항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방해 행위 △유디치과그룹 회원에 대한 치협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 이용금지행위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의 거래 중단을 한 행위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 중단 행위 등이다.

하지만 치협은 공정위가 유디치과그룹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편파적이라고 응수했다.

공정위가 결정한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시민단체와 국회, 법률전문가와 합심해 공정위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이익과 시정 공고를 해왔다”며 “이는 결국 과잉진료를 막아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으로 유디치과그룹 구인광고 제재 결정은 전임 집행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치협이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유디치과그룹을 제재했다고 하지만 치과 임플란트의 안전 문제, 과잉진료 문제 등은 의료법상의 문제로 의료법이 판단할 문제”라며 “의료질서 등 공익적 차원이라는 말로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공정위 결정은 국내 치과 의료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치과기자재 업체들이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한 사실과 녹취록 등 증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디치과그룹은 유디치과의원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디치과네트워크’로 불린다. 이 그룹은 2010년 12월말 기준해 90개의 치과의원과 220명에 달하는 의사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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