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피에스앤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거래소는 20일 공시를 통해 발표한 ‘(주)피에스앤지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서 “동사에 대한 2012년 6월 20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