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회사원, 체벌카페서 청소년 유인 성폭행해 구속

  • 40대 회사원, 체벌카페서 청소년 유인 성폭행해 구속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체벌카페에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체벌카페에 올려놓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연락해 온 김모(12)양을 지난 3일 만나 승용차에서 옷을 벗도록 한 뒤 미리 준비한 회초리와 나무막대기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며 체벌하는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김양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도 만나 체벌 및 성관계를 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