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법무부는 2일 여수세계박람회 기간동안 중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공항 도착 후 비자를 발급받는 도착비자제도 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착비자제는 그동안 여수공항과 무안공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으나 오는 6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서도 시행된다. 비자 발급 수수료 1만원도 면제된다.
출입국관리소가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에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중국인은 비자 없이 도착해 공항에서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 여수엑스포 관람객과 여름 성수기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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