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불법 대출 알선 및 수재 혐의(수재)로 울산의 모 축협지점장 박모(45)씨와 여신과장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5일 미분양 아파트 매매업자 권모(35)씨에게 축협 명의의 채무보증서를 작성해주고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130억원 가량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알선 대가로 권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개인 돈으로 연이율 24%를 받는 사채놀이까지 했다”며 “다른 비위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아파트 매매업자 최모(38ㆍ여)씨가 권씨의 불법대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5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공갈)를 밝혀내 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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