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저지대에 위치한 대부분의 지하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가정하수관 높이와 공공하수관의 높이가 비슷해 폭우가 내리게 되면 빗물이 가정으로 역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류하는 하수와 오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하수역류방지장치(역지변)”다.
구는 침수 피해를 본 주택 또는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관경이 75㎜, 100㎜ 및 125㎜이며 옥외 집수정을 갖춘 세대에 한해 역지변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역지변 무상설치 지원사업은 6월 말까지 1, 2차 사업 완료 후 시행되는 3차 사업으로 8월 22일까지 접수예정이다.
신청접수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신청인 작성) 및 동의서(건물 소유주 작성)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