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개발하는 경우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의 제한이 폐지돼 산단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첨단산단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단에는 공장 등이 입지하는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상가·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로 구성된다.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줄어들면 지원시설용지 등이 늘어나 편의시설 등이 확충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만5000㎡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탄력적인 복합용도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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