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운전사를 마구 때린 장모(4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이날 오전 1시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운전사 황모(55)씨를 수차례 때려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목적지를 반복해서 물어봤다는 이유로 황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지난해에도 택시운전사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던 전과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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