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중견기업 부당지원 특례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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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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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사업자 구체적 범위 고려할 부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현재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의가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대기업과 교섭력의 격차가 현격한 중견기업의 일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제156회 중견기업 CEO 초청 조찬 특강을 통해 중견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침이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만 강조된 채 하도급 거래 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소외돼 왔다.

하지만 최근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갈시켜 주기위한 하도급법 개정 의지를 공정위가 거듭 밝혀오면서 정책적 지원 추진도 가시화 단계에 놓였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수출입은행장 재임시절 중견기업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모든 정부기관이 함께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기업과 교섭력의 격차가 현격한 중견기업의 일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 체결 상대방에 포함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당지원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평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2개 업종으로 분류된 평가기준도 4개 업종으로 세분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매출 규모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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