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최종 부도…법정관리 신청

  • 신한은행과 만기연장 협상 실패…웅진그룹 '휘청'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웅진그룹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6일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공순위 38위의 중견 건설사 극동건설은 전일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상태에서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과 만기 연장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극동건설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는 최근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면서 얻게 되는 1조2000억원의 자금을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쓸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던 극동건설도 자금 지원에 따른 유동성 위기 해소에 기대가 컸다. 어음 상환 만기가 지난 후에도 극동건설은 웅진홀딩스와 자금 지원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극동건설은 결국 법정관리행에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시공능력 순위 38위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100대 건설사 중 법정관리 또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업체는 총 21개로 늘었다.

한편 극동건설은 2012년 기준 시공능력 평가순위 38위의 중견 건설사다. 올 상반기 49억원 당기 순이익을 거뒀지만 단기차입금은 41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1억원 늘었다. 사모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오는 11월 4일 100억원, 2014년 9월 50억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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