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민병두 “공정위, 대기업 담합 과징금 면제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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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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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가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이용, 담합 과징금 감면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자진신고 했을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2005년 이후 공정위가 제도를 대폭 보강(1순위는 100%, 2순위는 50%까지 과징금 감면)한 이후 자진신고가 크게 늘었다.

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중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건수의 비율은 2006년 22.2%였으나, 매년 그 비율이 늘어 2011년에는 85.2%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리니언시를 이용하여 감면받은 과징금 총액은 1.2조가 넘어 총 과징금 대비 감면액 비율이 41.7%에 달했다.

민병두 의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은 매출액이다. 이렇게 리니언시 이용 감면액 비율이 큰 것은 대체로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 특히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이 과징금을 감면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비롯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권한을 더 책임감 있게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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