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불법 제조하고 유통시킨 업체 관계자 검거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계양경찰서는 화장품을 불법 제조하고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김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장품 판매업체 대표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아로마 바디오일 등 화장품 19종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중국에서 들여온 화장품을 스위스산으로 위조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표시를 변조해 전국 피부과와 관리샵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1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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