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이다. 불법제품 조사, 연구, 교육, 출판,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업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11번가는 온라인몰 가운데서도 부정이슈 발생 확률이 높은 오픈마켓에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양사간의 긴밀한 업무 협정이 가능해져 불법 제품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1번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상품판매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및 제품안전 관련 정보교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상품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온라인 쇼핑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오픈마켓 최초로 맺은 이번 협약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픈 초기부터 표방한 신뢰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