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 공정선거 위한 공직 선거법 교육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18 14: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의왕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경찰서(서장 김희규)가 17~18일 양일간 전직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이평주(지능수사팀장) 경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시 초동 조치 요령, 선거사범 유형별 적용법조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 시 선관위 신해식 지도계장은 선거 운동 및 주요 제한·금지 행위,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등 복잡하게 규정된 공직선거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특강을 실시했다.

한편 김 서장은 “해당부서를 비롯, 전 부서 전 경찰관이 법령을 숙지해 엄정중립의무 준수와 법적 처리 절차 준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