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폭행으로 음주운전 딱걸린 대학생 입건

  • 보행자 폭행으로 음주운전 딱걸린 대학생 입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보행자를 때린 혐의로 대학생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울산 중구 동동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B(23)씨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193%8km가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B씨를 칠 뻔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맞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망쳤다“A씨가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