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씨의 전민련 동료인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결정적 근거로 제시하며 강씨를 기소했고, 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 2008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으로 강씨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고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이 2009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 재항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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