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영문 FTA 포털' 서비스 개시

  • -FTA 특혜관세 혜택 정보 제공<br/>-"외국 바이어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청장 주영섭)은 해외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 FTA 포털’을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한국산 상품을 수입하는 외국 바이어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법이나 절차의 부재 등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나라 상품의 FTA활용 핵심정보인 원산지기준, 세율 등의 전문정보와 아국의 품목분류 코드, 특혜통관절차, 원산지증명․검증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을 영문 제공한다.

영문 FTA 포털 이용방법은 기존 FTA 포털(fta.customs.go.kr)에 접속, 언어(한글과 ENGLISH)를 선택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바이어는 품목분류번호 또는 품목명으로 손쉽게 현재 발효 중인 모든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즉시 조회할 수 있고, 아국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도 검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FTA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모바일 웹 (fta.customs.go.kr/mo)을 구축, 스마트폰용 앱 ‘스마트 FTA’도 전면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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