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2013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 대상자는 농업인 또는 영농회사 법인으로 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이 해당되고 공급비료 종류는 가축분퇴비. 퇴비 부산물비료 2종 과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3종을 포함해 총 5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농경지 면적 9천2백4십 헥타르에 12억9백만원의 사업비에 7십3만9천포(20kg/1포)를 확정하고 농민자부담은 20%이상 이며, 1등급 에서 3등급의 규격 제품을 농민 신청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읍.면사무소에신청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농협에 신청해야 되며 사업 신청량에 따라 2013년 1월중 공급량을 확정하고 농한기인 2월에 농가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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