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100m매달고 도주한 외국인 검거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만취한 50대 외국인이 차량에 매단 채 100m가량을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8일 검문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미국인 S(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S씨는 17일 오후 11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새마을연수원 입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현지구대 이모 순경이 검문을 하자 이 순경을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순경을 차량에 매단 채 100m를 도주한 S씨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였다.

이 순경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S씨는 경찰에서 “검문 한 시간 전에 보드카를 4잔 정도 마셨다”고 말했다.

경찰은 S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