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20일 반부패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반부패 청렴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비위면직자 채용·업무 관련 업체의 주식 취득과 유관 영리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한다.또 금품·향응 수수나 공사 재산의 횡령·유용 때는 징계 외에 부패 관련 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부패행위자가 발생하면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