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선박 안전기준 대폭 완화, 대중성 키운다

  • 플레저보트에 별도 검사기준 제정

플레저보트 중 하나인 24m 미만 중·소형 보트.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요트나 보트 등 레저용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간소화돼 대중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플레저보트에 대한 별도 검사기준을 제정했다.

플레저보트란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를 레저용 보트(기관으로 추진되고 돛 없음) 및 요트(돛으로 추진되고 기관이 없거나 보조용으로 사용)를 말한다.

검사 기준에 따르면 화물적재시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 옆면에 표시해야 하는 최대화물적재선 및 선박복원성 기준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항만 등 평수구역(18개구역)만을 운행할 때는 별도 검사 없이 육상을 통해 다른 평수구역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외국정부 또는 국제선급연합 정회원이 검사하거나 승인한 수입 선박용물건은 국내규정에 의한 별도의 성능시험을 면제한다.

24m 미만 소형 플레저보트 건조검사 시 제출하는 도면의 종류는 12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비사업용은 도면승인 절차를 생략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플레저보트로 많이 사용되는 FRP 재질 선박은 건조공정이 150일에서 110일로 줄어들게 된다. 수입 구명뗏몰 형식승인 절차가 없어져 약 5000만원 비용과 20개월 기간을 줄이고 선박복원선 시험에 소요되는 500만원도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선박용 물건 사용을 허용하고 출입구 문턱 높이 제한을 완화해 세련된 외관 설계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간소화 조치가 마리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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