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취임 직후 "물건은 반드시 썩고, 썩은 다음에는 벌레가 생겨나게 된다"며 부정부패 일소 의지를 강력히 표출했다고 29일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전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은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의 헌법인 당장(黨章·당헌)에 주요 지도층이 저지를 수 있는 부정부패 행위를 감시하도록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 쉬쭝헝(許宗衡) 전 선전시장 등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밟고 있는데 이어 이제는 지방 공직자의 부패척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실이 드러나면 당국이 바로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시진핑 취임 직후 10대 여성의 '성 상납'을 받은 충칭시 베이베이(北碚)구 당서기 레이정푸(雷政富·54)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당 기율검사위가 조사에 나선 것.
이어 지난주에는 헤이룽장성 솽청(雙城)시의 방송국 여성 앵커를 수십 년간 성폭행한 현지 고위급 관리인 쑨더장(孫德江)이 실명 고발돼 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중궈신원왕은 최근 드러난 공무원 부정부패 사건은 하급 관리의 거액 축재, 자녀·내연녀 명의 이용한 재산 감추기, 외국으로 재산 빼돌리기, 민생 착취형 부패로 요약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인터넷과 네티즌이 부패척결의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당 기율검사위, 공안·검찰 당국이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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