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지인을 유혹해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대기업 회사원 A씨(47)는 지난달 9일 전북 군산에 있는 지인 B(61·여)씨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B씨는 옷을 벗은 채 A씨를 유혹했고 둘은 유사성행위를 하게 됐다.
사흘 후 B씨는 A씨에게 "너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증인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먼저 나를 유혹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했지만 B씨는 같이 술자리를 했던 C(45)씨까지 끌어들여 A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직장을 잃게 될까 두려웠던 A씨는 B씨에게 1억2000만원의 돈을 건냈다.
A씨는 B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군산경찰서는 29일 A씨에 대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를 함께 협박한 C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