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 제3형사부는 만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A(28․회사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음식점에서 아는 여동생과 함께 자신을 20대라고 속인 B(19)양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우선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을 토대로 B양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B양은 A씨가 자신을 모텔로 데려간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가는 것을 숨겼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다음날 A씨가 받은 유전자 검사와 B양이 받은 성폭력 피해자 검진 결과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B양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감정 회신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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