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의 재판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1차 시국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당시 1만 7000여 명의 교사들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기 위해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교사 일동'이라는 이름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고,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7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10년 7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 7개월간 미루고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이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징계를 내렸을 경우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이 법률자문가에게 자문하고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오자 징계를 내리는 등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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