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안개 속…뜨는 집단소송제

  • -여·야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18대 대선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더욱 가시화될 조짐이다. 반면, 민사적 구제방안이 강화되는 ‘집단소송제’가 자리를 대신할 전망이다. 이는 여·야 통틀어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11일 공정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제도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동일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 및 형사제재 강화만으로는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 때문에 ‘집단소송제’ 도입은 그동안 사라지지 않던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확실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로도 평가받는다. 현재 민사적인 구제방안인 단체소송들은 끝임 없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해 소송 참여자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따른다.

반면, 재계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중점으로 이끌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업 규제 강화 등 기업 옥죄기 공약은 표심을 얻기 위한 반짝 수단에 불과하다는 게 재계의 불평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경제정책포럼 자리에서 “행정 및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한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전속고발제’ 존폐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른 격이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전속고발제’ 폐지보단 공정위가 권한을 보다 전문화하면서 필요 시 신속·과감하게 행사하도록 민주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절실해 보인다”면서 “이를테면 조사와 결정에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하고 동시에 시민참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에 지원되는 소송비용 폭을 올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정위 지원 예산은 고작 1억원 남짓이기 때문이다.

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소비자 소송지원이나 소비자피해 구제를 하는 사업을 별도 구상하고 있다”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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