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악취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악취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축사시설 내의 악취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등 세심히 관리로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달 20일 개정·공포됐다.

앞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규칙이 점차 시행됨에 따라 관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규정이 적용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축분뇨를 정화하여 방류하는 경우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총 인, 총 질소 기준 강화, 재활용시설 저장조 천정설치,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 자원화로 처리하는 경우 관리일지 작성을 간소화 시켰다.

또, 가축분뇨 위탁처리 시 수탁자 변경이나 수탁량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하며, 축산 액비 살포는 확보한 농경지 비율에 맞게 살포하도록 구체화했다.

이와함께 악취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관리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게 개정됐다.

도 관계자는 “축사시설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무창으로 개선하고, 악취제거 미생물제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악취관련 민원은 62건으로 그 중 악취를 측정한 경우는 33건이다.

측정 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2개소에 대해서는 악취 개선권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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