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특혜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전임시장 당시 협약서 내용에 따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2012.11.23. 보도자료 참조),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등의 자문결과 학교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양시가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민선5기 들어 조치한 사항이다.
따라서, 학교용지는 고양시 자체적으로 사학재단 등을 별도로 설립하여 학교를 운영하던지 임대 또는 위탁해야 하므로 시는 매년 수십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이는 현실적으로 시민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검증 결과가 명백하기에 추가 보완하여 협약이 이루어 졌다고 재삼 밝혔다.
다만, 요진측에서 학교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주상복합용지 준공이전까지 학교용지를 공원 및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명백히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기에 이 또한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보완책이라고 고양시는 밝혔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사립고등학교) 결정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근거로 학교보건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였고 적합하다는 문서까지 고양시에 발송하였으므로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최성시장은 “백석 Y-CITY 복합시설과 관련한 추가협약은 민선5기 출범이후 시행되었고 당초 전임시장의 협약내용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학교시설을 기부채납대상으로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하고 부실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보강하여 안정적으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김영선의원의 신상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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