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품질관리업무 근거 강화 ▲조달청 품질 검사 범위 확대 ▲조달업체에 품질관리비용 부과근거 마련 ▲품질관리업무 위탁 관련 규정 구체화 ▲품질관리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품질관리업무 근거 강화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품질관리 업무가 조달업체에 직접적으로 의무·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 시켰다.
조달청 품질검사 범위는 현행 조달청이 직접 조달하는 물자에서 방위사업청 등이 자체 조달한 물품까지 확대한다. 이는 군수물자 등 납품비리 개선을 위해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이다.
조달물자 품질점검,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품질관리업무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를 명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수탁사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수탁기관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달사업법 개정안으로 외부기관 전문성을 활용해 조달기관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유지, 보수비 등 사후관리 비용까지 절감함으로써 재정 집행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달사업법 개정안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3개월 후인 내년 3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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