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중 대리운전, 개인택시, 미용기기업, 보석, 재활용, 도시농업, 인력파견업, 컨설팅 등 17건의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해 신고증을 교부했다.
시 협동조합 1호는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으로 과도한 콜수수료와 부당한 벌금 등 대리운전업계의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고자 대리운전자들이 만든 조합이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식당을 운영하는 ‘지구촌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저렴한 비용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중개소를 함께 운영해 이주노동자들의 직업교육과 인력파견사업을 통한 권익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중소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내시장이 외국 기업에 개방됨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만들었다.
이들은 대규모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중·소 아웃소싱사의 권익보호와 비정규직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 홍보 마케팅, 정부 및 민간기업 대상 공동 수주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지랑 칠보랑 협동조합’은 중랑구 면목2동 주민들이 한지 및 칠보 공방운영과 각종 전통공예 보급 등 전통수공예를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었으며 ‘북카페마을협동조합’은 노원구 상계1동 주민들이 마을기업인 북카페에서 커피나 전통차를 판매한 기금으로 운영한다.
재활용·상조물품 공동구매나 도시농업 분야에 대한 협동조합인 ‘성북의류자원순환협동조합’,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씨앗들협동조합‘ 등도 있다.
강병호 시 고용노동정책관은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후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상담과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최소 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에서 상담부터 교육·컨설팅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를 개설하고 시민들의 설립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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