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정원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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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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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br/>-"심사기간 단축될 것"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및 공개 등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수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 현황, 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과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다. 정보공개서 주요 정보는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분산 처리돼왔다. 하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새해 1일부터 조정원이 전담해 집중 처리된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조정원이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져 민원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2013년에는 심사인력(가맹거래사)이 4명 충원(총 11명)돼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접수처는 서울 반포 소재 서울지방조달청빌딩 409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정보등록팀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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