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마련한 지급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교원평가 대상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2년 3월1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다.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의 평균호봉(2012년 13.1호봉)을 반영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인 190만800원이다.
등급에 따라 성과금의 액수가 차이 나는 정도를 뜻하는 ‘차등지급률’은 70∼100% 안의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학교들이 많이 택하는 차등지급률 70% 기준으로 볼 때 1년을 일한 기간제 교사는 S등급 237만8천760원, A등급 186만2천40원, B등급 147만4천5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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