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4곳 및 시 지정 문화재 94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장충단비·봉황각·수표교·흥화문·성공회 서울성당·승동교회·보신각터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문화재 금연구역을 최종적으로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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