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시장,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대상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소유자 50%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다.
신청은 시 도시재생과에 사업계획서 20부를 제출하면 되고, 공모사업이 선정될 경우 50여억 원의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도로, 하수, 급수,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월 중 지원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는 연중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228-34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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