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소배출권 신청을 대신한 체코의 전력회사 토픽 에너고 사의 한 고위 인사는 RFA에 “북한이 신청한 2개 시설물의 타당성 확인 절차가 작년 말에 끝났다”며 이로써 북한이 신청한 시설물 6개의 승인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유엔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인 나라나 기관에 부여하는 탄소배출권은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승인받은 시설물은 예성강 수력발전소 3·4·5호, 함흥 1호 수력발전소, 금야발전소, 백두산 선군청년 2호 발전소 등 수력발전소 6곳이다.
북한은 현재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가 모두 완공되면 6개 수력발전소를 통해 연간 20만t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거나 탄소배출권을 사들여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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