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출된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통합당 추미애·박영선 의원 등 총 6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연차별 목표를 수립,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특정성별이 3년 이내에 85% 이상, 5년 이내에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 같은 보고서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정몽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100대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5.38%, 여성 임원 비율은 1.48%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제출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실현, 민간의 양성평등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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